제주의 한 음식점주가 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팔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쯤부터 이듬해 9월 12일쯤까지 약 10개월간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 혐의다.
해당 기간 A씨는 옥두어 약 4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음식점에서 단가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 2500여개, 합계 약 9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옥돔과 옥두어는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 형태가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다.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주요 특징이 사라져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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