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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 법원 “납품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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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6:45:49 수정 : 2025-10-27 16:45:4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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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외부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해 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피복사업소 생산 물품 14종, 기전사업소 생산 물품 6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한유원은 그러나 2023년 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외부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판로지원법에서 실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협회가 아닌 피복사업소”라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도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협회의 사업소가 아니라 협회 본체이며, 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일 뿐 별개의 법인이나 독립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동복 등의 납기 지연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직접생산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의 근거법령이 직업 자유와 평등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협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도 동일한 의무와 제재를 정했다고 하여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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