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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정부가 50∼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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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4:47:33 수정 : 2025-10-27 14:47:32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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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관해 정부가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특성에 걸맞은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 후 국가가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해 국가가 보험료 50%(전공의 1인당 25만원)를 지원한다.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우선 공모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후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12월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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