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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열 논란’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조항…헌재 “입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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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3:50:19 수정 : 2025-10-27 13:50:19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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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이 검색 제한, 사전 경고 등 의무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n번방 방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세연 등은 이 같은 규정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고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전조치 의무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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