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벌금 80만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구청장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 8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부산 강서구에서 개최된 한 골프대회에서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국민의힘)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 지역에서 열린 송년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개사한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사람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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