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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민희 축의금’ 두고 맹공…“즉각 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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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1:40:36 수정 : 2025-10-27 11:40:36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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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게 받은 ‘축의금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야당이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축의금 수령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로 알았다는 분이,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26일 최 의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하다”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며,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당내 법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 의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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