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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언주 “‘3+3+3’ 임대차보호법, 당 입장도 당 방향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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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1:05:06 수정 : 2025-10-27 11:05:36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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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급등, 월세 전환 가속화…
임차인 보호 취지에 되려 역행할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이 개정안 발의 의원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우리 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이 개정안이 당이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사용해 최장 3년씩 3번,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같은 개정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그중 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같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관해 “아직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당 부동산TF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가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현재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되려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 법안은 어쨌든 그 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3+3+3법’을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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