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통시장에서 이른바 ‘몸통 실종 오징어’를 판매했다고 비판받은 상인과 상인회가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몸통 실종 오징어’ 논란은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촉발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0일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철판오징어는 짧게 잘린 다리 여러 조각이 전부였다.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종이 상자 크기 대비 양이 현저히 적었다.
A씨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양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게시물은 온라인 곳곳에 확산됐고 “제주에서 또 바가지”라는 취지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점주와 상인회는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조리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고 있어 바가지를 씌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앞선 26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상인회 등 따르면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판매되는 음식 사진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현재 보배드림에 올랐던 글은 사과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지만 시장은 여전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가게와 상인회는 보배드림에 인스타그램 디엠(DM)으로 사진과 글을 제보한 최초 유포자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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