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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늘어도 성과급 ‘펑펑’… 당국, 은행 보수체계 손질 나서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10-27 05:00:00 수정 : 2025-10-26 19:54:04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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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려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원을 넘긴 곳까지 나왔다. 은행이 이익의 과실을 누리고 사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나섰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52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2023년(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은행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는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영진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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