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엎어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B(21)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했다. 이어 테이블을 뒤엎었고, 버너에 끓이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졌다. B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지역의 한 마트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에는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는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의 한 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주방장은 중국인 직원이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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