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마지막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겼다. 이런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존엄한 결정을 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7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지난달에만 1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조치를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우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제된다. 이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등록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다.
누적 45만여건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 중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것이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14만5662건)에 따른 것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전체의 43%,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이 57%였다.
본인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비율인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8년 전체 연명의료 중단 건수의 32.5%였으나, 지난해엔 50.8%로 상승했다. 올해 1∼9월엔 52.4%를 차지하는 등 상승 추세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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