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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30대…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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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6 13:21:26 수정 : 2025-10-26 13:21:26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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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차에 치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20대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또 다른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이 동승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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