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의료 면허 없이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무허가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도수치료와 유사한 마사지·체형 교정 시술을 하고, 1인당 4만~7만원을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교정원 외부에 ‘목 허리 디스크·엘보’, ‘골반통증·골반교정’ 등 문구를 내걸고, 내부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 기관 사업자로 신고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마치 합법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료 관련 면허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와 허위 광고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기간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시술이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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