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협회 설립이 논의되는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감독 체계 강화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26일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에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금감원은 인력 등의 한계로 가상자산 거래를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전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 외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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