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아들이 군 입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도 했다.
A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아들이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인데도 당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다.
신 부장판사는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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