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전문가넷, 추모 긴급기자회견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규정 보완해야”
2년 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억대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졌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공연 리허설 중 무대장치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된 뒤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성악가 안영재(30)씨가 지난 21일 통증 치료약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안씨가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를 받아왔다. 발성과 호흡 능력마저 잃었다. 안씨는 생전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억대의 병원비를 부담했으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판결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앞서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성명서를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공연예술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무대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 사고로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불확실하다. 안씨가 당시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고 퇴장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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