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춘천의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A 씨의 개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 B(43·여)와 B 씨 소유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개들은 B 씨에게 달려들어 B 씨의 오금을 물고 B 씨가 키우는 개의 앞발을 물었다. A 씨가 개들을 데리고 황급히 이탈하려 하자 B 씨는 A 씨의 자전거 핸들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B 씨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 51분쯤에도 춘천의 한 강변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A 씨의 개가 일대를 산책하던 C 씨(28·여)의 오른쪽 종아리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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