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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갔던 이완규 前 법제처장, 웃으며 “수사 중…선서 거부”

입력 : 2025-10-25 07:41:59 수정 : 2025-10-25 07:41:58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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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 이완규 ‘선서 거부’에 고성 설전
與 “법률 잘지켜 내란했나” 野 “거부 가능”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면서도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 나경원 의원도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다. 헌법과 국회 증감법에 다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이 전 처장은 ‘선서하시고 증언 거부하는 것이 낫다’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발언에, “국정감사법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나.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제처는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며 “내란범이 포고령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법제처장은 침묵·방조했다. (그리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 증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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