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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운전·욕설·폭행…무리한 끼어들기 보복한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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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5 14:00:36 수정 : 2025-10-2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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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벌금형 선고…"승객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 커"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하차해 욕설하거나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B(33)씨가 몰던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고, 우회전 차선에서 승용차가 있던 직진 차선으로 버스 앞부분을 밀어 넣는 등 위협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승용차 앞에 버스를 정차한 뒤 하차해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B씨 역시 차량에서 내리자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B씨를 향해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의 앞을 막아섰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삿대질한 사실은 있지만, B씨 스스로 A씨 손가락에 와서 닿은 것이므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피고인·피해자의 운행 형태, 운행 경위, 차량 간격, 속도, 경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운전 경력 등에 비춰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한 사정만으로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지 않고 다가온 결과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분쟁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삿대질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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