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약 102㎝의 일본도로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땐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백씨의 부친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9월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아들의 범행을 옹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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