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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감형…법원 “반성했을 거로 보여”

입력 : 2025-10-24 16:04:23 수정 : 2025-10-24 16:04:22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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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쇠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측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는데, 국가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방망이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이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지난 6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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