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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입김은 불어넣는 척만… 음주 측정 거부한 40대에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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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6 07:28:12 수정 : 2025-10-26 07:28:11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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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불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0시44분 강원 춘천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말이 어눌한 점, 비틀거리는 점,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20분간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하면서 물을 달라고 한 뒤 자신의 차에 타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

 

A씨는 계속해서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감지기 감지 부분을 손으로 가린 뒤 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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