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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간첩 누명 벗은 故박석주씨 유족에 14억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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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4 10:05:08 수정 : 2025-10-24 10:05:07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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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故) 박석주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0만원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이 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박씨는 1974년 10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박씨는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다. 박씨는 사후 1999년에서야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압수 조서와 압수물도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박씨는 4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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