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홍대입구역과 명동·경복궁 일대 합동 단속에서 무자격 관광 가이드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없이 관광 안내를 할 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업체에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부 여행업체가 자격이 없는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광 안내보다 쇼핑 실적 채우기용 일정을 운영하는 등 불건전 행위로 서울 관광의 신뢰도와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62명의 유효한 자격증을 확인했으며, 6명의 무자격을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건전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서울이 고품격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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