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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공공하천 부지 ‘사적 마당’ 사용 물의… 스스로 불법 점용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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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17:59:00 수정 : 2025-10-23 17:59:00
장수=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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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 한 공공 하천 부지가 군수의 사저 앞 ‘개인 정원’처럼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절차상 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군수가 자신의 사저 앞 하천 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이후 스스로 점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하천 부지(파란선)를 불법 매립해 주택 마당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최훈식 장수군수 사저.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수 취임 1년 전인 지난 2021년 장수군 천천면에 부인 명의로 사저를 신축했다. 이 주택은 금강 상류와 맞닿은 지방하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저에서 제방에 이르는 하천 부지를 마당으로 꾸며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정자와 그네형 의자 등을 설치했다.

 

문제는 해당 마당 상당 면적과 시설물이 자리한 곳이 공공 하천 부지라는 점이다. 토지대장 확인 결과 불법 점유 면적은 600여㎡로, 사저 부지와 맞먹는 규모로 파악됐다.

 

하천법상 개인이 하천 부지를 이용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하지만, 최 군수 측은 사저 준공 후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장수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점용을 승인했는데, 하천점용 허가 권한자는 다름 아닌 장수군수 자신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자 등 일부 시설은 점검 당시 일시 철거됐다가 다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은 “자진 신고에 따른 양성화 차원에서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수가 본인 부지를 직접 허가한 셈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가 당시 담당 부서 직원들은 하천점용 허가 신청자와 거주자가 최 군수 부부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논란을 키운다. 하천을 불법 점유하면 하천법 47조와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또 지난해 8월 시행된 전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 징수 조례는 지방하천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장수군은 하천 담당 부서 직원이 이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일부 부지가 하천인 줄 몰랐다”며 “정자 등은 지인 선물로 놓은 것일 뿐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수군은 이날 군수 부인 명의의 하천 점용허가를 해지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7만8000원) 부과도 사전 통지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장수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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