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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수사 외압’ 피의자 7명 구속 갈림길…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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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17:54:33 수정 : 2025-10-23 17:54:33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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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의견서 1300장…증거인멸 우려 강조
이르면 오늘 밤 결과…영장 발부되면 ‘정점’ 尹 수사 탄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피의자들이 2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에 줄줄이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후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해병대 복장을 한 시민들이 이 전 장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인계한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에서 해임, 이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보 3명 투입…“이종섭 등, ‘혐의자 제외’ 공모·외압”

 

이날 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남용했다면 타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장 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뒤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춘 정황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특검보 4명 중 3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을 투입했다. 이들은 약 1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한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이첩 회수 등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반면 이 전 장관과 유 전 관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통화상에서 격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해 해병대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며, 이 전 장관의 조치 역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 범위 안에서 이뤄져 정당하다는 취지다.

 

또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이 전 장관의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는 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질책성 전화였던 것은 맞지만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변호인의 건강 악화로 새 변호인이 급히 사건을 맡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임성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묵묵부답’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35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채해병 특검팀이 3개월 간 주력해 온 채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중간평가 격으로 주목을 받는다. 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7명이 한날 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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