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제2항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특검엔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원래 한 명이라도 (특검 관계자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을 없앴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특검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원은 특검에서 비롯된다.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이 규정의 취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처럼 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다시 불출석해 법원에 11월10일 오후 2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절차인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네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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