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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특검법 파렴치’ 발언 한동훈 겨냥 “왜곡 말라··· 대단히 부적절”

입력 : 2025-10-23 17:23:29 수정 : 2025-10-23 17:23:28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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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제2항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특검엔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원래 한 명이라도 (특검 관계자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을 없앴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특검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원은 특검에서 비롯된다.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이 규정의 취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처럼 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다시 불출석해 법원에 11월10일 오후 2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절차인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네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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