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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폭행한 입주자 대표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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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16:47:35 수정 : 2025-10-23 16:47:35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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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60대)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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