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의 양팔을 껴안아 제압한 뒤,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다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도피 기간 돈이 없어 공원 등을 전전하다,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전 여자친구가 연하 남성과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대상,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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