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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건 후에야 불법 구인광고 심의 시작

입력 : 2025-10-23 16:19:20 수정 : 2025-10-23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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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년 심의 전무…이번 달에만 149건 몰려
조인철 "청년 피해 키운 방치, 법령 정비 시급"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한 범죄단지 건물에 크메르어와 중국어로 벌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10.22 dwise@yna.co.kr

최근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 등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미통심위가 불법 구인구직 광고와 관련해 심의를 접수하거나 조치한 건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날까지 150건이 심의접수 돼 조치됐지만 9월까지는 한 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이달 16일 이후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도 현재 방미통심위 위원들이 임명·위촉되지 않아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율 조처를 요청했다고 방미통심위는 전했다.

현재 방미통심위에 불법 구인 광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1명이고 관련 예산은 '0원'이며 불법음란정보 등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며 "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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