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2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전국 464명의 피해자에게 210억원 상당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특정 비상장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가치가 100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실제 비상장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 일부를 매입해 실물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6개 회사를 활용했는데 모두 상장 가능성이 전무해 주식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식 발굴책과 판매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 담당을 정해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도 생산·게시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3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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