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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여전?…국정자원 화재로 ‘골든타임 사수’ 시스템 아직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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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15:00:25 수정 : 2025-10-23 15:00:24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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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60대 응급환자가 80분 넘게 이송할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여부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8시2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편도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1t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이 떨어지고, 발목 골절 부위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창원소방본부 119구급대는 2분 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응급치료하면서 창원과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 있는 25개 병원에 응급실 이송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진료 불가 △중환자 불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A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경광등 알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상태와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몇 곳을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이송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등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광등이 꺼진다.

 

그런데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현재까지 복구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고 당시에는 원래 해왔던 방식인 전화로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 응급실 이송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119구급대는 사고 발생 86분 만인 오후 9시52분쯤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오후 10시7분쯤 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치료 중 다음날 새벽에 숨졌다.

 

경찰은 1t 트럭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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