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원천적인 행위(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 씨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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