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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범부처 협의체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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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12:29:55 수정 : 2025-10-23 12:29:54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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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 동물실험 축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과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은 동물시험을 없애거나 줄이고, 하더라도 동물이 받는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는것은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동물용 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제 연구개발, 교육, 산업까지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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