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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 정황… UPS 이설작업 해본 적도 없었다

입력 : 2025-10-23 06:00:00 수정 : 2025-10-22 21:22:47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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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줘
배터리 분리 매뉴얼조차 몰라
경찰, 공사 관련 업체 5곳 수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이설작업을 맡은 업체들이 관련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UPS 이설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설치된 외부 냉각 침수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인 지역 업체 A사 등 2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UPS 이전 설치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다.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였다.

 

UPS 이설작업 경험이 없던 터라 관련 매뉴얼 숙지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에는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작업자들은 경찰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작업복과 작업공구 등 절연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겪은 709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법제교육시스템, 소방청 업무포털 등 19개가 추가 복구돼 이날 낮 12시 기준 62.2%의 복구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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