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마카세(예약제 일식 코스요리)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노쇼·No-show)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황 속 외식업계가 반복되는 예약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노쇼 위약금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바탕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새롭게 구분된다.
이들 업종은 예약 취소 시점과 사전 고지 여부 등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이나 ‘단체 회식 예약’ 등 대량 주문·단체예약의 경우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최대 40%의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예약금을 미리 냈더라도 위약금이 예약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50%, 25% 등 환급 비율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너무 낮아 고의적인 노쇼가 반복되고, 이에 일부 업소가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자율적 기준을 유도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예식장 계약 위약금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40% △9∼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로 강화했다.
결혼식 음식 준비나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여행 관련 분쟁 기준도 구체화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숙소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이상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최근 이용 분쟁이 잦은 스터디카페의 환불 및 이용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현실적인 위약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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