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사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2자녀 이상은 1.6% 등이다.
지원은 기본 2년간 제공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납입한 실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할 수 있다. 자료실에서 대출 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내달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결혼을 앞둔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의 하나로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지난해 1604건 등 매년 지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지원금액도 39만8000원에서 62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박윤희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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