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종료되는 만큼 29일과 31일 사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됐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의 자택, 사무실, 차량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이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 및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일정은 23일, 27일, 29일로 잡혀 있다.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한 전 대표는 앞선 두 차례 기일에도 불출석한 만큼 이번 신문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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