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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님이 안 오신다’ 노쇼 피해에…위약금 기준 강해진다

입력 : 2025-10-22 13:42:35 수정 : 2025-10-22 13:42:34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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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등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
위약금, 총이용 금액의 10%→40%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약 취소나 부도 시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시간 안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으로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의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약 취소나 부도 시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시간 안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들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 보증금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올릴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지만,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김밥 100줄’처럼 단체 주문이 생길 수 있는 음식점에서의 노쇼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들 음식점에 대해서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음식점이 미리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을 때만 적용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한다.

 

노쇼 위약금 지불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있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때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예약시간보다 늦게 오는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는 음식점도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외에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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