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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일가 증거인멸의혹 수사

입력 : 2025-10-21 22:44:19 수정 : 2025-10-21 22:44:18
최경림·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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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문건·이배용 편지 사라져
특검보 추가 요청·기한 30일 연장
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조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21일 “김씨 오빠의 장모와 김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편지와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을 발견했으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경정 2명의 이력과 ‘경기북부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는 편지와 경찰 인사 문건을 압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해당 물품들을 촬영한 뒤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물품들은 사라진 뒤였다. 특검은 김씨 일가가 이 물품들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 추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신임)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고,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검이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신임 특검보들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 기간도 다음 달 28일까지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특검은 구 전 실장에게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과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당시 차량 내에서 이뤄진 통화 내용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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