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檢관행 제동

입력 : 2025-10-21 18:04:43 수정 : 2025-10-21 22:50:07
이예림·유경민·이정한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SM 시세 조종’ 김범수 1심 무죄

“檢 압박에 증인 허위 진술” 지적
카카오 임원 4명·법인 모두 무죄
金 “주가조작 그늘 벗어날 계기”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증인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해당 진술이 검찰의 강도 높은 별건 수사와 피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압박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카카오 측이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해 하이브의 인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규모 증권 범죄는 징역 7∼11년, 가중 처벌해도 징역 9∼15년 수준이다. 검찰이 김 센터장을 ‘카카오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시세조종 공모를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센터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분 인수는 정당한 경영활동이었고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자본시장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란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눈부신 미모'
  • 박보영 '눈부신 미모'
  •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나나 매혹적 눈빛…모델 비율에 깜짝
  •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