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항소심 재판부 행위가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명석 성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성폭력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 유출로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열람만으로는 부족했나. 피고인에게 등사를 해줘야만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피해자 메이플 씨가 재판부에 전화해 ‘그렇게 하면(등사를 허가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녹취를 틀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이상한 재판”이라며 꾸짖었다.
추 위원장은 “피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만으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 의뢰하면 된는데 왜 연구가 필요하냐”며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는데 녹음파일을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 쪽에 등사를 허용하느냐,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정명석 측 요청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인 성범죄 피해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당시 검찰과 피해자 측은 편집·조작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복사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
우려대로 JMS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정명석 측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듣도록 유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적절성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녹음파일 복사로 인한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연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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