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대학교는 헬스케어혁신원 직원인 박은미 씨가 ‘2025 대구시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이번 공모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를 주제로, 현행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10년 이상 기본심폐소생술(BLS) 강사로 활동해 온 경험과 대학의 글로컬대학30 혁신 사업 참여를 통해 축적된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박씨의 제안은 △유동 인구 중심으로 AED 설치 기준 확대 △고령자 밀집 주거지역 내 공공 AED 설치 의무화 △심폐소생술 교육 정규 교육과정 포함 △교육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법률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박은미 씨는 “축제나 전통시장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AED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 주택가에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했다”며 “시민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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