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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주취자 안전·주민 피해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입력 : 2025-10-21 15:39:08 수정 : 2025-10-21 15:39:07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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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21일 밝혔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란 증가에 대응해 보호시설 설치와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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