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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지체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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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1 14:42:22 수정 : 2025-10-21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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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말 그대로 유언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와 권한을 갖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에게 지체 책임을 지는지 참고할 만한 최신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이번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유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특정유증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예컨대 A부동산, B은행 예금처럼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특정인(수증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숨진 뒤 지정된 특정한 재산만 수증자에게 이전되므로 수증자에겐 상속인의 지위가 없습니다(포괄유증은 특정유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전 재산 또는 특정 비율의 재산을 유증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특정유증(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증자가 곧바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유증에선 해당 재산은 일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유증은 유언집행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어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음)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언집행자의 유증 이행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따라서 수유자(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된 사람)가 명시적으로 ‘이행을 청구’해야만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숨졌을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위 사건에서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유언집행자인 공동상속인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수증자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 특정유증을 받았다면 무작정 유언집행자의 이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등 문서를 통해 유언집행자에게 명시적으로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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