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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강행

입력 : 2025-10-20 17:29:00 수정 : 2025-10-20 22:41:16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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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도 당론화
‘최대 5배 배상’ 허위정보 근절안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 헌법소원’(재판소원)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한다는 방침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5대 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겨냥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이 증원돼 총 26명의 대법관 체제(2개의 전원합의체)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추천위는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사전 대면 심문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논란이 큰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특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이어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유튜버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악의’(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 권력층도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간판결 신청 등 특칙을 통해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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