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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공원 화장실서 생면부지 중증 장애인 금팔찌 뺏은 30대 징역 6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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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0 17:05:28 수정 : 2025-10-20 17:05:27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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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40대 B(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씨가 바지춤을 추스를 때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퀸 뒤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000원 상당이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다.

 

그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후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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