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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직원 성희롱에 노동부 ‘중징계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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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0 16:15:33 수정 : 2025-10-20 16:15:32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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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평가원 특정감사 결과’ 고시
시험 사고 다발한 인력공단은 기관경고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이모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평가원 상위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감사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뉴스1

20일 노동부가 고시한 ‘평가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이모 원장에 대한 비위 행위와 기관 인증평가 전산관리 부적정 의혹이 올해 6∼8월 5차례 접수됐다. 노동부는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이 원장이 특정 여성 직원들을 반복해 개별 호출하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원장은 평가원 업무와 관련된 주제의 4000만원 규모 연구용역을 한기대 전임교원 개인 신분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수주받기도 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동시에 개인적인 연구과제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본래 직무와 무관한 검토 보고서 제출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한기대에 이 원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징계 절차는 한기대 정관·복무 규정, 교원징계법 등에 따라 이뤄진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반복해서 발생한 검정사고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6월 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합격 처리됐다가 합격이 취소됐다. 수습 과정에서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그런데도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전산시스템상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했는데도 노동부에 수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올해 6월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교사인 시험장 시설관리위원이 시험장 냉장고의 실기 재료를 임의로 확인해 자신의 학교 수험생과 공유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1차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법령 개정 이전 내용이 포함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다. 이외에 공단 자체 감사기구의 대응에서도 상임감사가 감사 기간에 적정치 않은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단은 올해 평가에서도 미흡(D등급) 단계를 받았는데 사실상 내년에도 D등급 이하가 확실해졌다. 

 

노동부는 공단 관계자인 능력평가이사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전문자격국장,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능력평가이사에 대한 조치는 조만간 이사회에서 논의돼 의결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혁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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