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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유족 측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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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0 16:00:06 수정 : 2025-10-20 16:18:22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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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초등교사가 7세 초등생을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으로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방법의 잔혹성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 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를 다른사람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표출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사죄하는 등 죄책감을 보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9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반추하는 내용 등 사죄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중·고교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와 김양의 추모공간 100m 이내 접근 제한도 명령했다.  

 

하늘양 유족은 항소할 계획이다. 유족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하늘이의 억울함과 범죄 잔혹성 등을 보면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다”며 “무기징역은 20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이른 시일 내 항소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명재완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전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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