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 봉안당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공설봉안당에는 약 3만7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안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수성구에 있는 명복공원은 대구시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공설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을 공설 자연장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안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하나로 화장시설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설봉안당 안치 유골의 공설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인근 지역(고모동, 만촌2·3동)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합장묘 설치기간 관련 단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균 의원은 “공설 봉안당과 명복공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안장 여력 부족 문제는 시민들의 장례 문화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명복공원 현대화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장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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